2012년 12월 23일 일요일

[교원평가제] 교원평가제의 찬성과 반대의견

[교원평가제] 교원평가제의 찬성과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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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1. 교원평가제란?

교원평가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평정(rating), 평가(evaluation), 사정 혹은 총평(assessment), 감정(appraisal), 측정(measurement)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개념상 약간의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 평정(rating)은 평가 대상에게 명명척도나 서열척도 등을 부여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각 평가항목 마다 평정을 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교사로서 교과에 대한 전문성에 A등급을 부여하는 경우다. 측정(measurement)이란 사물이나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객관적 절차에 의하여 이름이나 수를 부여하는 절차이다. 예로서 교사의 영어능력을 나타내는 점수나 신체적 특징인 키를 잰다면 이를 측정이라 한다. 평정과 측정의 차이는 평정은 다소 주관성이 개입됨에 비하여 측정은 도구를 사용하기에 객관적이라 할 수 있다. 총평(assessment)은 사정 혹은 총평이라 하며 다양한 측정방법을 동원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감정(appraisal)은 평가대상에 대한 본질, 성격, 가치, 질적 속성 등에 관하여 전문가적 입장에서 추정 또는 예측하는 것을 말하며 특히 예술이나 프로그램의 가치를 전문성에 입각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라 한다. 평가란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측정이나 사정 등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에 기초하여 가치가 부여된 주관적 판단(subjective judgement)이 부여된 행위를 말한다.
1. 교원평가제란?

2.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도입

3. 교원평가제의 필요성

4. 교원평가제의 유형 및 관계
1) 목적에 따른 교원평가의 유형
2) 교원평가의 유형들 간에 관계

5. 교원평가제의 주요내용

6. 해외의 교원평가제
1) 미국의 교원평가
2) 영국의 교원평가
3) 일본의 교원평가

7. 교원평가제의 찬성의견
1) 교육을 받을 권리 주체의 기본권 확보·보장
2)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
3)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도측정·만족도측정 등 평가는 학습의 기본적 내용을 충실히 하는 방안이다.
4) 교원의 수준을 격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5) 국내 경쟁 없이 국제경쟁 있을 수 없다.
6) 교육방임주의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7) 교원의 인권의 문제와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다.

8. 교원평가제 실시 반대의견
1) 모든 책임을 교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
2) 현 근무평정제와 새 교원평가 병행은 모순이다.
3) 교원능력개발평가 안은 실효성이 없는 탁상의 방안이다.
4) 평가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5)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
6) 교원평가의 결과는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7) 실효성과 합리성 없이 현장의 잡무만 증가하게 될 수 있다.
8) 사회 ・문화적 특성상의 문제

참고자료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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